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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01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품질경영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가치창출에 기여한다.
02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03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품질경영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가치창출에 기여한다.
04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기술지원 및 경영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05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한다.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06 부정/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윤리경영 정착과 성과주의 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부조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존중
  •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보호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품질경영
  •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품질경영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가치창출에 기여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의 권익 보호
  •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정보제공의 활성화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투명경영
  • 주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직무이동∙진급∙보직결정 등)를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 회사는 역량∙업적 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여 임직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이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인재경영
  •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임직원에게 제시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
  •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거래
  •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거래업체를 선정∙등록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제도를 갖추고 실행한다.
  • 거래업체 선정時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 상호 합의된 거래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거래업체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업체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상호발전의 추구
  • 거래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기술지원이나 경영개선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상호 노력한다.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환경보호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한다.
  •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사회공헌
  • 회사는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는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하지 않는다.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회사의 제반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업무수행時 이를 준수한다.
  •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內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조직內 위화감을 야기하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회사가 제시하는 인재상 및 성과주의 경영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회사 外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준수
  • 임직원은 회사가 제정한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업체 관련
뇌물수수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을 받는 等 부당하게 재산上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

  • 거래업체란
    • 구매 및 영업 거래선, 공사· 공무, 외주, 자산운용, 대출, 개발용역 업체 等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社 및 고객社를 의미함
  •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이란
    • 현금, 상품권, 축하금 等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재물을 의미함
    • 금 전 : 현금, 수표, 경조금(축하금, 조의금) 等
    • 상품권 : 백화점, 여행(항공권), 회원권, 숙박권, 구두티켓, 문화(도서), 놀이시설 이용권, 공연티켓 等
    • 카 드 :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等
  • 이 外에도 부당하게 재산上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는
    • 주식, 채권을 무상 또는 시세 대비 低價로 매입
    • 차량 等 업체자산 및 생산제품 低價 매입 等이 해당됨
  • 뇌물수수
    • 거래업체가 직무와 관계없이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경우에도 이를 정중하게 거절해야 함
    • 우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가는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받았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함
  • 경조사 관련
    • 거래업체에게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함
    •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10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숙박비/교통비 제공
    • 거래업체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해야 함
    • 거래업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 청구時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거래업체 직원이 인사명목으로 가져온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받아도 됩니까?
    사회통념상 경조금(10만원 以下)는 받아도 되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하고
    전액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경조사를 거래업체 직원에게 알려도 됩니까?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경조사를 알려야 할 사유 또는 필요성이 있는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경조사를 알리되, 경조금∙화환 등은 사양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금전, 물품, 경조금 等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성 자산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며 물품 等의 선물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속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회사(인사팀)에 반납해야 합니다.

    · 기념품, 홍보用 물품과 같이 소액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선물은 예외

    ※ 회사(인사팀)에 반납된 선물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社內 활용을 지양하고 외부단체 等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기증이 어려울 경우 社內 경매, 바자회 等을 통해 물품을 처분하여 이를 기부하도록 하며 선물 접수, 처리결과 等 수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거래업체로부터 과일 等 명절 인사성 선물은 받아도 됩니까?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명절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 영업담당 임원이 10年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고객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념품 等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물을 돌려주는 것이 비즈니스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인사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상사의 지시로 거래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사의 지시를 바로 거부할 수 없어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이를 회사(인사팀 等)에 알려야 하며 특히, 거래업체에 금전이나 선물 等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 업무上 동반 출장한 거래업체가 숙박비, 교통비 等의 경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의 출장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업체에서 지불한 비용을 취소하게 하거나 부서 상사에게보고한 後 해당 비용을 거래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거래선의 요청으로 투자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투자조사/투자협의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거래선에서 숙박비, 항공료 等의 경비를 대신 지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선의 요청으로 투자협의∙투자조사∙투자심사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거래선에서 출장비용 (숙박비, 항공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부장(담당임원)에게 출장 품의를 득한 후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거래선에서 사전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한 後 해당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선이 출장비용 (숙박비, 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투자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출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사업부장(담당임원)에게 출장 품의를 득한 後 출장을 가야합니다.
  • 부서의 경비예산이 부족하여 대·내외 섭외를 위해 거래업체로부터 금전/금품을 받아 업무경비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까?
    거래업체로 부터 금전/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개인착복 여부와 관계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그것을 전액 업무경비로 사용했더라도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도 일절 금지해야 합니다.
향응수수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과도한 식사 및 술 접대 等의 향응을 제공 받거나 골프 접대 等을 받는 행위

  • 「과도한 식사 접대」란 고급식당 等에서 접대 받는 것을 의미함
    • 고급식당 : 일식당, 한정식집, 호텔 等
  • 「술 접대」란 유흥업소 等에서 접대 받는 것을 의미함
  • 거래업체와의 상담이나 회의중 부득이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단한 식사비용은 사회통념상 거래업체에서 지불할 수도 있으나(1인당 3만원 한도)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됨
  • 간단한 식사 등을 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추가 접대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업무上 거래업체와 식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업체와 업무 협의 等을 위한 식사모임은 해도 됩니다.
    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급식당이 아닌 일반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의 경우 거래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업체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골프를 하여도 됩니까?
    거래업체와의 골프는 상사로부터 事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골프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거래업체 직원이 지인일 경우 私的 모임은 가능합니까?
    거래업체와의 公的 관계가 우선이므로 가급적 술자리, 골프 等의 모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私的모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거래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행위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이자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래업체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폐해를 끼치는 것임
    • 돈을 빌린 後 갚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함
  •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 업무처리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거래업체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으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금전거래를 요구할 경우 거래업체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절하기 어려우며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뒤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거래업체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게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소개시켜 줘도 됩니까?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금전거래, 보증 等을 거래업체에 알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업체폐해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금전적,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

  • 「금전적, 물적 피해」란 본인 또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물품협찬 : 야유회, 체육대회, 동호회, 사무실 오픈 행사 等
    • 비용전가 : 회식비, 사무실 인테리어 수선비 等
    • 상습적 무상사용 : 거래업체 소유 차량, 부동산, 인력 等
    • 其他 : 회사의 事前 승인 없이 숙박, 교통편 等을 제공받거나 거래업체 임직원과의 도박 행위 等
  • 「부당한 청탁」이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구매, 임대, 인력 채용 等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 임대 강요 : 本人 또는 知人의 차량, 주택 等
    • 채용 강요 : 本人의 친인척이나 知人 等
  • 행사관련
    •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거래업체를 참석시켜서는 안됨
    • 행사 성격상 거래업체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時 거래업체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함
  • 회식경비 등의 전가
    • 부서회식 또는 이해관계자 접대時 거래업체를 동반하는 행위와 부서회식 비용, 접대비 등의 영수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거래업체가 참석하는 경우 비용은 반드시 회사경비로 처리해야 함
    • 부서회식 등의 자리에서 거래업체 사람들과 우연히 만났으나 거래업체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거래업체에게 되돌려주어야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업무상 사무실 이전을 거래업체에 공지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내문에 금품 等 협찬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거래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식, 체육회 等의 부서 행사를 거래업체에 알리고 협찬품을 받아도 됩니까?
    업무上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에 알리거나 참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거래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협찬품도 받아서는 안되며, 거래업체에서 협찬품을 보내왔을 경우 즉시 되돌려주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부서장 명의로 전달해야 합니다.
  • 회식 等 부서 행사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거래업체 임직원이 비용을 먼저 계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래업체에서 지불한 비용을 취소하게 하거나 부서 上司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한 後 해당 비용을 거래업체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부서동료들끼리 식사나 회식을 한 경비를 거래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경우에 부정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업체특혜

직무上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거래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

  • 「특혜」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例로 들 수 있음
    • 고가 구매, 저가 판매, 입찰정보 유출, 견적조작, 들러리견적, 자격미달 거래업체 등록,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 특정업체에 회사의 인력 또는 장비를 임의로 지원하거나 회사자산을 低價로 매각하는 경우
    •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部下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동료직원에게 청탁 等
  • 행사관련
    •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거래업체를 참석시켜서는 안됨
    • 행사 성격상 거래업체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時 거래업체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함
  • 회식경비 등의 전가
    • 거래업체의 선정∙평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됨
    •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거래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금지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거래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제공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事前 승인을 받은 後에 진행해야 하고 품의서 等 관련자료를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 거래업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事前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회사의 事前 승인을 받고 품의서 等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친인척 및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인척 및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가 가격, 품질 및 납기 等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회사의 事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체평가 等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상사나 동료가 자신의 친인척 및 知人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上司나 동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회사(인사팀等)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를 퇴사한 전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전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일지라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조건과 기준 으로 평가하고 회사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향응 등을 받거나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윤리경영 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건축이나 아파트 공사 입찰시 자재에 대한 스펙을 지정하여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에게 사전에 제공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까?
    경쟁입찰전에 자재 스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특정업체만이 보유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한 후 입찰기간(입찰공고일부터 입찰실시일까지 기간)이나 납기 등을 의도적으로 짧게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을 저해(타업체의 입찰참여 배제 등)하거나 해당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도 부정에 해당됩니다.
지분투자

업무上 관련이 있는 非상장 거래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 업무上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非상장업체,분사업체의 지분을 本人, 他人 等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
    • 단, 분사時 주식공모를 통해 全 임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는 例外로 함
  • 임직원이 비상장 거래업체에 지분투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非상장 거래업체나 회사에서 분사된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를 禁止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업무上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물량, 단가 等을 결정할 때 특혜를 제공하거나 분사업체에 자금, 기술지원, 인력 等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공금 및 자산 관련
공금 횡령

회사 공금을 착복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後 되돌려 놓는 행위

  • 「회사 공금」이란 제품 판매대금, 고객지급금, 회사 기금, 회사 자금 等 회사 소유의 현금 및 유가증권 等을 의미함
    • 판매 대금 : 제품 판매대금, 보험료, 서비스 수수료,고객예금/예탁금 잡수입금(고철 等의 폐자재 매각대금) 等
    • 회사 기금 : 사회봉사기금, 동호회비, 단체시상금 等
    • 고객지급금 : 대출금, 보험금, 보험 해지금, 배당금 等
    • 회사 자금 : 회사의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 이 外에도「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는
    • 高價 매입이나 低價 판매를 통해 조성한 차액의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행위(리베이트) 等이 해당됨
  • 회사 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해야 함
  • 회사 공금의 사적 사용 및 착복은 범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함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보험료, 판매대금, 서비스 수수료 等 회사로 입금해야 할 공금을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회사로 입금해야 하며 다음부터는 회사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입금절차 等을 설명하여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 평일 야근 時 발생한 잔업수당에 대하여 매번 신청하지 않고 휴일 특근 수당으로 대체하여 신청해도 되나요?
    규정된 업무시간 外 잔업 및 특근에 대한 기준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本人이 받아야 할 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허위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 부서의 단체 시상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각종 기금 및 단체 시상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개인 계좌와 혼용하지 말고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하며 입· 출금 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부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당일 출장을 1박2일 출장으로 출장으로 품의하여 남는 출장비를 부서 회식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부서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담당 거래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공급하고 다른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처를 운영하는 경우 윤리경영에 위배됩니까?
    다른 거래처를 끌어들여 해당 거래처의 미수금을 변제시키는 행위(A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으로 B거래처의 판매대금을 입금시키는 행위 등)는 공금유용에 해당되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경비 사적사용 및 유용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 「허위 청구 경비」의 주요 사례
    • 私的 비용 :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식비, 술값, 물품구입비, 골프비 等
    • 복리후생비 :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규정에 위배된 주택대부금, 학자금 等
    • 其他 항목 : 사실과 다르거나 회사규정에 위배된 출장비, 의료비, 경조비, 잔업 · 특근비, 마케팅비, 인센티브, 카드 허위매출 等
  • 회사경비 사용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 재발급을 받아 처리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계정과목 변경時에는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함
  • 경비의 사적 사용 및 착복은 엄격히 금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회사경비 사용時 증빙이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이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정산해야 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에 윤리경영에 위배됩니까?
    자녀 학자금에 대한 회사의 지원은 실비지원 개념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 특근비나 잔업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사 경비 일부를 각출하여 부서 경비(부서 회식 경비 등)로 사용해도 됩니까?
    특근비나 잔업수당은 그 목적에 맞도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사 경비이므로 이를 각출하여 타용도의 부서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산 절도

회사 자산을 절취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는 모든 행위

  • 「회사 자산」에는 장부上 잔존가치의 有無에 상관없이 유형 자산, 폐자재 및 거래업체에서 제공한 물품 等이 해당됨
    • 유형 자산 : 제품, 자재, 비품, 연구개발용 샘플 等
    • 폐자재 : 고철, 폐전선, 폐지 等· 거래업체 제공품 : 테스트용 샘플, 기자재 等
    • 폐자재 : 거래업체 제공품 : 테스트용 샘플, 기자재 等
  •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잔존價가 남아 있지 않은 회사의 물품 또는 임직원이나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선물은 가져가도 됩니까?
    부외자산, 폐기대상 물품 等 장부上 가치가 소멸된 경우라도 회사 자산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 반출해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무단반출은 절도에 해당하므로 반출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반출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 테스트 用 제품 및 샘플을 외부에 전달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事前 승인을 받고 반출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사리도모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未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주식 等에 투자하는 행위

  •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의 주요 事例
    • 차량, 비품 等의 회사자산을 시세 대비 低價로 취득
    •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등외품, 놀이시설 이용권 等을 제 3자에게 이득을 보면서 판매
    • 가족· 친척 등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거래하는 행위
    • 회사에서 개발한 특허를 회사의 허가없이 개인명의로 출원· 등록 하는 행위 等
  •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거래업체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됨
  •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업체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겸직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회사와 거래中인 상장기업에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나요?
    공개된 정보에 의한 상장기업 주식 투자는 문제가 없으나, 직무上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本人/他人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제174조)」위반이므로 해서는 안되며, 自社株를 취득 또는 매각한 6개월以內에 반대 거래하는 것도 법규위반에 해당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와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 中인 컨설팅 거래업체의 직원과 친분이 있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해도 됩니까?
    거래업체 직원이나 자산 等을 私的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근무기강 관련
상습적 근무태만/직무태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시간 中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및 회사의 규정∙지침∙업무제도∙상사의 지시 등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R&R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 근무시간 中 사적으로 사우나, 골프장 等을 출입하거나,출장이나 공용외출을 가장하여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및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불성실한 행위 等이 해당됨
  • 회사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고 상습적인 채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중 사이버 주식거래 등 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업무규정에 명시되어(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事前에 상사에게 報告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무 시간 中 주식거래, 온라인 게임 等의 인터넷 접속을 해도 괜찮습니까?
    업무와 무관한 빈번한 인터넷 접속은 지양해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업무가 과다하거나 업무역량이 부족해서, 또는 개인사정이 있거나 성실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주어진 R&R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에 위배됩니까?
    개인사정이 있거나 성실하지 않아 회사에서 주어진 R&R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윤리경영에 위배되며, 업무가 과다하거나 역량이 부족하여 회사에서 주어진 R&R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임직원間 불순한 금전거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불순한 의도로 임직원間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행위

  • 「불순한 의도의 금전거래」의 주요 사례
    • 돈을 빌린 後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행위
    • 高金利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행위 等
  • 직장 동료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부하직원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은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함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엄격히 금지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임직원間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돈을 갚지 않는 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 동료間에 관계가 악화되어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폐해

상사가 부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

  • 「금전적 손실」을 주는 행위의 주요 사례
    • 상사가 부하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 等을 강요
    • 부하직원에게 유흥비, 외상값 等을 떠넘기는 행위
    • 고과나 승진을 빌미로 금전, 금품, 접대 等을 받는 행위 等
  •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회사에 신고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상사가 금품, 향응 等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인사팀 等)에 알려야 합니다.
겸업 및 부업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및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等의 모든 행위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행위」의 주요 사례
    •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타인 명의 포함)
    •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이중 취업 等
  •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의 주요 事例
    • 경쟁사, 경쟁사의 협력업체 等에 개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해가 되거나 경쟁사를 이롭게 하는 행위
    •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의, 컨설팅 等의 외부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의 거래업체 또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주요 주주/임원 등으로 등재되거나 해당업체의 경영/업무에 관여하는 행위 等
  •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해서는 안됨
  • 타업체에 임직원으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 기술자격증을 타 업체에 대여해주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임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외부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事前에 회사 승인을 받고 출강해야 하며 강사료 等 금전적 대가의 처리 지침도 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나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여 퇴근後, 주말, 휴일 等에 도와주는 행위는 가능합니까?
    근무시간 外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삼가해야 됩니다.
사조직 활동

임직원間 또는 거래업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會社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 「會社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의 주요 事例
    • 회사내에서 지연, 학연 및 특정부서 출신 等 선별된 인력이 참여하여 모임명칭, 운영조직 및 會則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組織을 결성하여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나 會員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건전한 組織文化를 저해하는 모임
    • 회사의 거래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等의 職員과 組織을 결성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私利를 도모하는 모임 等
  •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上司나 동료로부터 특정 연고나 인맥 형성을 위한 모임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내에서 학연, 지연 等으로 구성된 비공식 모임은 조직內 파벌을 조장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等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칠 수 있으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입 권유를 받은 경우 會社(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호회 모임이나 봉사활동 等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선후배들이나 거래업체 지인 等 재직자가 아닌 분들과의 모임을 가져도 됩니까?
    임직원間, YB와 OB間의 친목도모는 윤리경영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규화된 OB모임時 會社가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許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화된 OB모임에 YB가 정식 會員으로 참가하는 행위, 임직원間 또는 임직원과 거래업체間에 會費를 걷는 等의 정기모임을 갖는 것은 부작용의 폐해 때문에 禁止합니다. 실제로 금전부담 等 업체폐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성희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희롱 행위」의 주요 事例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PC 나 팩스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임직원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삼가해야 하며,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알려야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팀 회식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블루스 한번 추자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됩니까?
    직장동료 또는 상사가 사심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까?
    여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 “내일 뭐해?”“언제 영화나 같이 보자”“데이트 한번 해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되며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정보 및 인력 유출 관련
정보유출

회사 소유의 유· 무형 정보자산이나 업무上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모든 행위

  • 「유· 무형 정보자산」의 주요 사례
    • 영업기밀, 입찰정보, 기술개발 정보, 소프트웨어 고객정보, 임직원의 신상정보 等
  •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됨
  •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업무上 불가피하게 社外로 문서, PC, 저장장치 等을 반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事前에 上司 및 보안부서의 승인을 받는 等 반출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보고서 작성 等의 업무 목적으로 회사자료를 부득이하게 이메일 等을 통해 社外로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필요한 경우 회사의 事前 승인을 받고 발송해야 하며, 회사 정보를 社外에 개인적으로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인력유출

경쟁사에 회사의 인력이 스카웃 될 수 있도록 주도하거나 협조하여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행위

  •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행위」의 주요 사례
    •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를 알선하고 상호 만남을 주선
    • 경쟁사 및 헤드헌터 等에 회사내부의 조직현황 및 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무단 제공 等
  • 회사의 조직도∙인력현황 등은 인사상의 비밀사항이므로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안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퇴직한 前 동료로부터 회사의 조직구성 및 인사 정보에 대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사로 회사의 조직 및 인사 정보가 넘어갈 경우 인력유출 等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기타

기타 청결한 조직문화의 유지· 계승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 및 회사의 이미지 等을 훼손시키는 행위

  •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부정∙부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신고를 해야함
  • 일반적인 업무처리상의 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밝히고 거부해야 하며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리도록 함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임직원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아래와 같은 자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을 하도록 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회사(인사팀)에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는가?
    · 회사의 公人으로서 나의 행동이 떳떳한가?
    · 상사∙동료 및 가족에게도 나의 행동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 다른 임직원의 부정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료의 부정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회사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부정에 물들게 하는 等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

수 많은 결정의 순간에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하여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럴 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 나의 행동은 공정하고 합법적인가?
02 나의 행동이 사회일반 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03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04 지금 하는 행동이 신문에 보도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05 내 의사 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다고 보여질 것인가?
06 나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가?
07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08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09 오늘밤 나는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인가?
10 나의 행동을 가족들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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