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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

05 November, 2021

 

 

기준일 설정 공고

 

 

20211221()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 3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202111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115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104번길 14(오정동)

주식회사 금 빛 대표이사 김 정 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